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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석회의의 사회자
위원회의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차수는 소관위원회에만 포함되며, 연석회의의 사회자 역시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